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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안건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등 기관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권고안을 가결한 인권위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긴급 상정 여부에 대해 “해당 안건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인권위 규정은 3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전원위에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 10일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라는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당시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사자를 인권위가 나서서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용원 전 상임위원 등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등을 이유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 간부들이 잇따라 보직 반납을 선언했고, 직원들은 내부 게시판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직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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