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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규제와 사업주 처벌 법령을 도입한 상황에서, 사후제재 중심의 산업안전정책만을 정부가 지속해서는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산재예방정책의 기조를 ‘사후 처벌·감독’ 중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주 처벌기준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규제의 정비를 정책의 핵심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구체적 실행과제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처벌 법률 산안법으로 일원화 추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자 형사처벌 기준 완화 또는 삭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현장부적합,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낮은 안전규정의 대대적 정비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사업장 감독방식을 ‘지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원인조사 및 연구조사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장 감독방식을 즉시 처벌에서 선 지도·지원,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벌로 변경,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중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라”고 제안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 모든 구성원의 책임의식 강화와 협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제재수단 마련보다 안전규제와 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 안전활동이 자율적·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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