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4차 공모를 마감했다. 번번이 실패한 과거 공모와 달리 이번에는 민간에서 응모부지가 나와 적합성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종료된 2매립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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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앞으로 공모조건 등 접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립·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등 협의조건을 조율함으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체 매립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결정하면 공개된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2021년 진행된 1·2차 공모에 이어 지난해 3차 공모 때까지 참여한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환경부(기후부 전신)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날까지 150일간 4차 공모를 진행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4차 공모에서 응모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들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최소 면적기준을 90만㎡에서 50만㎡로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적이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장(시장·군수)만 응모할 수 있던 응모조건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까지 확대했다. 단,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이면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1992년 인천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594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던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제3-1 매립장이 가득 찰 때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설계상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이 포화하는 올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은 2000년과 2018년에 각각 사용 기간이 만료됐다.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 부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용계획이 없어 공유수면 상태로 있다. 공유수면은 공익을 위해 제공되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소유의 바다, 강, 하천 등의 수면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