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월 29일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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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바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해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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