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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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5-31 오후 5:58:08

    수정 2021-05-31 오후 5:58:0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사조산업(007160)은 송종국 외 2인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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