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에서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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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전자기기로 직원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됐다.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그가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