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미수' 김가네 회장, 1심서 징역 3년·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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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무거운 처벌 필요"
피해자에 3억원 지급·전과 없어 집행유예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6-05-21 오전 10:30:06

    수정 2026-05-21 오전 10:30:0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 (사진= 김가네 홈페이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이 회식 중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사후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3년 9월 27일께 합의했고 피고인이 같은 날 3억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앞서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새벽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이던 김 회장의 아내 박모 씨가 2024년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김 회장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박 씨의 고발로 기소에 이르게 됐다.

법정 밖에서 취재진이 판결 입장과 항소 계획을 묻자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눈을 감은 채 착잡한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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