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강동희, 1심 징역 1년2월에 항소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 제출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4차례 승부조작해 2013년 제명
  • 등록 2025-04-30 오전 11:30:26

    수정 2025-04-30 오전 11:30:2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단장으로 있던 농구교실에서 억대 운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했다.

강동희 전 농구감독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1명과 징역 9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법인 관계자 4명도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강 전 감독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의 법인 운영비 1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1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법인의 금융거래 등을 분석했고 같은 해 10월 강 전 감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돈을 빼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2023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5명 중 강 전 감독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이 범죄 혐의로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1년 2~3월 브로커들에게 4700만원을 받고 4차례 승부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9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농구계에서 제명됐고 2016년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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