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中 JV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합의로 중재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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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0-30 오전 9:10:50

    수정 2025-10-30 오전 9:10: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중국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의 건 등 국제중재 신청에 대해 “중재 절차를 금전적 배상없이 종료하고, 합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도록 합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는 “양사는 향후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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