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풀에 부실한 검증..靑 인사시스템 전면개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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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29 오후 6:18:18

    수정 2014-05-29 오후 6:18:18

[이데일리 피용익 이도형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28일 전격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첩’에 의존하는 인력 풀에서부터 한정된 자원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 체계까지 싹 뜯어고쳐야 한다는 얘기다.

인사시스템 보완 통해 검증 강화했지만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조각 과정에서는 총리 및 장관 후보자 6명이 낙마했다. 청와대는 이를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한 차례 보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만들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여성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 직후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열 길 물 속은 아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사위원회는 3~5배수의 후보자들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신상 검증에 나선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경우 감사원과 중앙선관위, 관세청, 안전행정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등 15개 기관이 작성한 28종의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예금, 범죄 경력 등을 검증한다.

그러나 한정된 인력이 짧은 시간 내에 검증을 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검증에 투입되는 인력은 민정수석실 10여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짧게는 3~5일 동안 후보자의 신상 확인에서부터 도덕성 검증, 평판 조회 등을 책임져야 한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검증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은 “지금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내부 완결형이다. 내부에서만 확인하다보니 한계가 있다”며 “특별감찰관제 같은 외부 시스템의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국민의 민심을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인사검증 기준

전체적인 인사 과정에서 보면 인사위원회의 검증은 후반부 작업에 속한다.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발굴하는 작업이 선행되고, 후보자 압축 이후 검증이 이뤄진다. 검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발생한 ‘인사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한정된 인력 풀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첩’에 의존하는 불통 인사, 법조인 중용 인사, PK(부산·경남) 편중 인사 등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용인술이 변화하지 않으면 낙마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인사위원회의 인사검증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안 전 대법관은 변호사 활동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드러난 부분이었는데도 인사위원회가 크게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5일 만에 낙마한 것도 로펌에서 근무한 7개월 동안 7억원의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주요 요인이 됐다. 그런데도 똑같은 문제로 두번째 낙마자가 나왔다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판단이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검장을 지낸 홍경식 민정수석 등 법조인 출신들이 국민과 다른 ‘눈높이’를 갖고 있다보니 생긴 참사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다. (안 총리 후보자의) 종합소득세가 별 것 아니라고 판단했던 게 문제”라며 “판단하는 건 사람이다. 사람에 문제가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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