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간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의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한다.
 | | (자료=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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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7일 이같은 ‘영국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기간 분석’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영국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비변이 바이러스 감연자의 격리치료기간 중 유전자증폭(PCR)검사 시 Ct(Cyele thresholt·바이러스 배출량 및 농도)값 분포 양상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영국 변이 감염자 33명의 격리치료기간 중 PCR검사 양성검체 77건에 대해 배양검사를 실시했다. 배양검사는 바이러스가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단순 바이러스 조각들이 나오지는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중 증상발생 혹은 확진일로부터 9일이내, Ct값 26.73 이하의 검체 31건에서 배양검사 양성이 나왔고 나머지 46건 배양검사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질병청은 이를 토대로 영국 변이바이러스군와 비변이군의 격리치료기간 중 PCR검사 Ct값 분포의 유사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증상발생 혹은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의 검체에서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며 “영국 변이바이러스의 전파가능기간이 비변이바이러스군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지난 12일부터 영국 변이바이러스 관련 격리해제기준을 기존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PCR 검사 결과 24시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을 받았어야만 했다.
앞으로는 무증상자라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한 경우에 격리해제되고,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 뒤 최소 10일이 지나고 적어도 24시간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향후에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배양검사, PCR 검사 등을 통해 전파 가능 기간을 추가로 분석해 적정한 격리해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