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마신 앵커, 혀 꼬인 채 생방송”…결국 중징계

지난해 부적절 뉴스 송출한 JIBS
낮에 음주한 앵커가 생방송 진행
방심위, ‘주의 처분’ 의결…중징계
“축제 개막식서 반주, 감기약 복용”
  • 등록 2025-03-05 오후 1:47:09

    수정 2025-03-05 오후 1:47: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사진=JIBS 유튜브 채널 캡처
5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조창범 앵커가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진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사후 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조 앵커는 ‘8뉴스’를 진행하면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를 읽거나 어깨를 과도하게 들썩이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당시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했던 조 앵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시작했습니다”라는 문장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조 앵커의 음성이 나오지 않은 채 화면만 나오는 방송 사고도 발생했다.

해당 뉴스가 나간 후 JIBS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 앵커가 음주 방송을 한 것이 아니냐는 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조 앵커) 발음도 안 되고 얼굴은 붉게 부었던데 혹시 음주 후 방송 한 건가요?”, “뉴스 내용 많이 남아도 바로 끊어버리고 넘어가던데”, “몸이 안 좋은 건가?”, “나만 느낀 게 아니었다”, “딱 봐도 만취 뉴스 진행. 시청자 우롱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JIBS 측은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더욱 노력하는 JIBS뉴스가 되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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