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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 45분께 광산구 신가동 한 종합병원 직장 어린이집 겸 기숙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애초 소방 당국은 건물 1층 전기차 충전소에서 과충전으로 불이 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했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연기를 흡입해 어지럼증 등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어린이집 교사는 “2층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대부분 걸음마를 떼지 못해 냅다 품에 안고 달려나왔다”며 심정을 묻는 한 언론사 취재진에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이번 화재로 4층 규모 건물 외벽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마감재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주차 차량 9대가 타는 등 3억 92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