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30% 부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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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서 도비 30% 부담 의무화 결정
金 "재정자율권 침해…청양군민 기대 저버릴 수 없어"
  • 등록 2025-12-15 오후 2:37:32

    수정 2025-12-15 오후 2:37:32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도비 10%를 우선 부담하한 뒤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살펴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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