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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 지사는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도비 10%를 우선 부담하한 뒤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살펴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또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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