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체납액 191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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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확보·보증 공탁금 등 압류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악성 체납 대응 집중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 적극적인 신고를"
  • 등록 2026-01-23 오전 11:46:08

    수정 2026-01-23 오전 11:46:08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 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다.

현장 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한 체납자는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로부터 면허 대여를 받아 불법으로 약국을 설립·운영하여 약 70억원을 체납했다. 이 체납자는 1억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특정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다른 사람 명의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400만원, 엔틱 LP플레이어 등 가전제품 총 10점에 대해 압류하고, 납부 독려 설득을 통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를 확약 받았다.

건보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을 통해 회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징수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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