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법정 최후 진술을 공유하며 “읽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전날 SNS에 올린 정 교수의 최후진술 전문을 공유했다.
 | | (사진=연합뉴스) |
|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기한 표창장 조작 의혹에 대해 “1심 법정에서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여러 교수님이 증언하셨듯이 제 딸아이가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표창장은 사실 그리 큰 의미를 갖는 문서가 아니었다. 지방대의 경우 그나마 지역민에게 큰 유입력이 있는 것은 총장 명의의 증서다”라며 “그래서 당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일괄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상장을 발급하던 현실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건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다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골백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 (사진=연합뉴스) |
|
정 교수는 수감생활에서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순식간에 체중이 15㎏이나 빠졌고, 수사단계에서 서너 번 실신하기도 했다”며 “오래전 기억을 끌어올려야 변호가 될 텐데 뇌가 정지된 것 같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았고 제 답변은 꼬투리를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저는 두려움과 혼돈 속에서 매우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모쪼록 이 재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