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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생들은 2024년 11월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며 캠퍼스 내에 래커칠을 한 혐의(재물손괴)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수사를 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성신여대생 A씨 주장에 따르면 성북경찰서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처음 연락을 취했다. 수사관은 A씨에게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이어갔지만, A씨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난 11월에야 말해줬다고 했다.
당사자 측 대리 변호사는 “피의자 절차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수사고, 직권남용죄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불법 수사”라며 “중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성신여대생 B씨도 경찰의 수사 방식을 문제삼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학생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압수수색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제 친구가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문을 두드린 데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남성 경찰관에게 생리혈까지 보여줘야 했다는 입장이다.
학생 측은 사건을 담당한 성북경찰서 수사팀 전원에 대한 교체를 신청할 계획이나 경찰은 인권 침해 요소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돼 여성 경찰관 2명을 동원해 집행한 것”이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과잉수사라거나 이례적이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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