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 가중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와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의 금원을 차용했다”며 “미필적인 편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 상당수가 자신은 물론 가족 재산까지 투자했고 일부는 그로 인해 가족 해체의 위기까지 처해졌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아직 65억원에 달했고 범행 후 상당시간이 지난 걸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유명 여배우를 앞세운 속옷 브랜드를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51억374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