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시장의 탈세 혐의자에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대출 규제망을 피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거나, 뚜렷한 소득 없이 대규모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19일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금액은 총 3600억원,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원에 이른다.
조사 대상자는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다. 각 유형별로 30여명씩 추려 세무검증에 나선다.
30대 B씨는 강남학군에 30억원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모두 현금으로 사들였다. 대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은 B씨의 부친이 자녀의 아파트 취득 직전에 해외주식 30억원어치를 팔았단 점에 주목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부친에게서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 받아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세무조사로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북구·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과 광명·구리 등 경기 지역의 가격 상승지 주택취득자 가운데서도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도 집중적으로 살펴, 개인병원의 비급여 현금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50억원 상당의 강남권 대형 아파트를 매입한 치과의사 등을 조사 중이다.
부동산시장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는 향후에도 고강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자에 대해선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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