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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부모를 27년 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왔다. 이에 부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자신을 돌본 B씨에게 1억 9800여만원을 증여했다.
A씨는 부모가 2022년 11월 사망하자, 부모 생전 B씨가 증여받은 이같은 재산을 문제삼으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유산 비율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어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개정 민법은 보상적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며 “개정 민법 부칙은 신법 조항을 2024년 4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 조항이 소급적용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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