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군 당국은 보고 누락과 관련된 고위공무원과 장성급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다른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군 당국은 치약을 먹고, 가래침을 핥는 등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당한 엽기적인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육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6군단 헌병대는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이 담긴 사고속보를 윤 일병 사망 다음날인 4월 8일 오전 7시 10분에 3군사령부·육군본부 헌병실에 동시 보고했다. 육본 헌병실은 약 두시간 뒤 헌병 총괄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에 국방 인트라넷 메일로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은 보고서를 같은날 오후 확인했음에도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추가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6군단장은 다음날인 4월 9일 엽기적 구타·가혹행위 사실 등 사건의 전모를 3군사령관에게 전화상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3군사령관은 이를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육군 참모총장은 이틀 전 사건 보고를 받았지만 엽기적 가혹행위 사실은 담기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는 인사기획관(고위공무원), 육본 인사참모부장(소장), 육본 헌병실장(준장), 육본 안전관리센터장(대령),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소령)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고위공무원), 조사본부장(소장) 등 7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리기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