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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월 19일 벽돌과 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외벽에 던져 부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같은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김씨와 소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는 바”라면서도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선고는 앞으로 나올 선고들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 의사를 보인 이들도 김씨·소씨처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김씨나 소씨의 형량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증거 조작설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만큼 더 높은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23일, 28일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