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13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계된다.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3차 공판기일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 및 중계한다. 단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촬영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의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되므로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란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재판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기각 이후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 절차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줄곧 불참해 80여 일 만에 참석한 것이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2일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