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우울증 갤러리’ 미성년 성착취 남성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법리 오해, 양형 부당사유 없다”며 상고 기각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히데팸’ 방장 맡아
우울 호소하는 미성년자에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
피해자에게 마약류 ‘졸피뎀’ 제공하기도
  • 등록 2026-01-20 오후 1:56:12

    수정 2026-01-20 오후 7:35:0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및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에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B씨 모두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사유로도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교생 4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히데팸’(닉네임에 히데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을 꾸려 방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해당 갤러리에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다. B씨는 13세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는 중학생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및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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