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만난 김현미, 대대적 규제완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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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택시 모두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언급
개정안 시행 전 규제샌드박스 이용 규제완화 가능
"택시만 모래주머니 달 순 없어…혁신 지원할 것"
  • 등록 2020-03-17 오후 2:45:35

    수정 2020-03-17 오후 2:45:3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모빌리티 플랫폼과 택시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다시 한번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KST모빌리티에서 열린 모빌리티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KST 모빌리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모빌리티 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개정안 시행 시점이 ‘공포 후 1년’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전하게 될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과 관련해 “기여금 감면 등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등 다수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와 관련해선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현행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택시업계만 모래주머니를 달고 경쟁을 할 수는 없다”며 택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1주일가량 걸리는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기간을 1~2일 내로 앞당길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목표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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