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김포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 부모와 형 등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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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여현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시간 홀로 컴퓨터 영상 등에 몰두하다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무직 상태가 되자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말을 듣다 격분해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손을 다친 A씨는 병원에서 형과 말다툼을 벌인 뒤 귀가하며 ‘정신병’, ‘살인’ 관련 기사를 검색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다음 날인 11일 오전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 현관 앞 혈흔을 발견하고 신고했고, 경찰은 집 안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아버지와 형은 방 안에서, 어머니는 부엌 쪽에서 사후강직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의 훈계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