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중국 위탁생산업체 HEG일렉트로닉스 공장에 16세 미만의 아동공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는 한 노동감시기구 지적에 대해 지난달 9일부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미국의 비영리기구인 중국노동감시기구(CLW)는 지난 6~7월 중 삼성전자의 휴대폰과 DVD플레이어를 위탁 생산하는 HEG일렉트로닉스 공장을 조사한 결과 16세 이하 아동공 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법정 일일 노동시간인 8시간보다 3~5시간씩 더 일하게 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은 발견됐다고 시인했다. 법정 잔업 기준인 월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지각·무단 결근·규정 미준수 등에 대해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된 벌금 제도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근무자의 건강검진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인된 문제점을 HEG일렉트로닉스에 즉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1차로 개선 조치를 요구한 후 협력업체의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거래관계를 바로 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