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96만명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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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국립국어원·법무부 협업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로 활용
  • 등록 2025-05-16 오전 11:08:05

    수정 2025-05-16 오전 11:08:0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국어원(국어원)은 법무부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국어원 전경. (사진=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지난해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인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힌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어휘와 문형, 대화문, 문화 이해 자료 등으로 구성해 교재에 담는다.

교재는 ‘입문’의 경우 9개 단원으로 이뤄지며 자모 학습을 중심으로 간단한 인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급 1, 2’는 복습 단원을 포함하여 각 20개의 단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의 실제 사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다. 이번에 개발하는 중급 교재도 같은 구성으로 기획하되 직군별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기획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반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정 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근로자의 국가, 인종, 문화 등도 교재 구성에 반영한다.

문체부와 국어원 관계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실용성을 갖춘 이 교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실용 중심의 한국어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통해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내 소통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련기능인력 양성 특별반, 산업현장밀착형교육 등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가 개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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