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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윤모 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정년퇴임을 했다는 근거로 벌금 및 추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 승인이 어려운 사업가 혹은 지역 기업에 특혜로 대출을 알선해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가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검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검사를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3~4월쯤 윤 씨를 만났고, 윤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임원진과 부동산 자산관리업체 대표 등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씨는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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