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간부, 특혜대출 알선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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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근거로 "벌금·추징금 과하다"며 항소
法 "항소 기각…징역 2년 2월, 집유 4년"
최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 수수 의혹도 제기
  • 등록 2020-11-11 오후 4:03:19

    수정 2020-11-11 오후 4:03:1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금품을 받고 특혜성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금감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 윤모 씨에게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 2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정년퇴임을 했다는 근거로 벌금 및 추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금융 관계자로 정년퇴임까지 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위라든지 금융 범죄 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판결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볼 때) 이 정도 고통은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 씨를 질책했다.

지난해 6월 정년퇴임한 윤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 승인이 어려운 사업가 혹은 지역 기업에 특혜로 대출을 알선해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가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검사 대상인 기업으로부터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검사를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근 윤 씨는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검찰에 ‘2018년 윤 씨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3~4월쯤 윤 씨를 만났고, 윤 씨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임원진과 부동산 자산관리업체 대표 등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씨는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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