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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사건’은 고인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이다. 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변호사는 “가해 학생 학부모는 12일 3시 30분 고인에게 전화를 두 차례 건 뒤, 밤 9시 1분에도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업무용 메신저에 재차 문자를 남겼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관해 경찰 측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인과 학부모가 ‘업무용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직업은 공개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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