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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2010년 제정된 원전 책임 손해배상법은 사고 발생 시 공급업체가 무제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GE와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오랜 기간 인도 진출을 망설이게 만든 요인이었다.
인도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7월 시작되는 몬순 회기 중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디 정부는 이에 대해 높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딜로이트 사우스아시아의 데바시시 미슈라 최고성장책임자(CGO)는 “인도는 깨끗하고 필수적인 원자력이 필요하다”며 “책임 상한 설정은 공급업체의 가장 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는 중·소형 원자로에 대해서는 책임 상한선을 5800만 달러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대형 원자로는 기존 1억7500만 달러의 상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2010년 제정된 인도의 원전 책임 손해배상법은 1984년 보팔 가스 누출 참사에서 유래했다. 당시 미국계 유니언카바이드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 사고로 5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회사는 1989년 4억7000만 달러에 합의했다. 이 법은 이후 서방 기업들의 인도 원전시장 진출을 막는 주요 장애물이 됐으며, 2008년 체결된 미·인도 핵 협력 협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러시아와 프랑스 기업은 자국 정부가 사고 책임을 보증하고 있어 진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인도 정부는 향후 민간 부문에도 원전 건설을 개방할 계획이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타타파워, 아다니파워, 베단타 등 대형 기업들과 각각 약 5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도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