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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회사에 보관 중이던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총 1120만 원을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박 등으로 1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던 김명현은 직장동료의 돈을 빼돌린 당일 오후 9시 40분께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A(4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김명현이 검거된 이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