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또 인상?…가격 복구하겠다던 교촌,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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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매장서 '이중가격제' 도입
순살 메뉴 배달앱 주문시 인상 가격 적용
본사 "전체 인상 아냐, 강제 못 해"
  • 등록 2025-11-18 오전 10:51:02

    수정 2025-11-18 오전 11:19:18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지역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 주문 시 순살 메뉴 가격을 2000원씩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촌치킨이 이른바 ‘치킨값 꼼수 인상’ 논란으로 순살 메뉴 중량을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힌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일부 가맹점의 자체적인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교촌치킨 일부 매장에서 순살메뉴의 배달 가격을 인상했다. (사진=교촌 홈페이지)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부권 등 일부 교촌치킨 매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순살 메뉴 가격을 기존보다 2000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허니갈릭순살, 마라레드순살, 반반순살 등의 배달 가격은 기존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매장 내 판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 배달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 형태를 띠게 됐다.

이번 가격 인상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순살 메뉴의 중량 및 원육 복구 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여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본사는 리뉴얼을 철회하고 구성을 되돌리기로 결정했으나, 현장 가맹점주들은 늘어나는 원자재 비용과 배달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며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말부터 이러한 이중가격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촌에프앤비(339770)(본사) 측은 이번 인상이 본사 차원의 공식적인 가격 조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전체 매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가맹점주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권장소비자가격’ 외에 가맹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가격제’를 운영 중”이라며 “본사가 가맹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거나 통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중량 복구라는 개선책을 얻어냈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사실상 배달비가 포함된 형태의 가격 인상을 마주하게 되면서 ‘치킨값 3만원 시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로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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