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자녀 두 번 울리는 ‘파양청구’…서울가정법원 첫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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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과 유대감 부족은 파양 사유 못돼"
  • 등록 2015-08-18 오후 4:43:55

    수정 2015-08-18 오후 5: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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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혼 경력이 있는 A씨와 B씨(여)는 2010년 10월부터 동거를 하다가 다음해 1월 혼인신고를 했다. 재혼 뒤 B씨의 자녀 C는 새 아버지인 A씨를 따라 성(姓)을 변경했고 개명까지 했다. 이후 A씨는 C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C는 A씨의 완벽한 자녀가 됐다.

어렵게 시작한 부부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3년도 못돼 이혼소송을 벌였고 결국 2015년 4월 남남이 됐다. 법원은 이들의 이혼을 허가하며 A씨에게 친양자로 입양한 C가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후 C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싶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는 끝났고 C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다”며 “또 C는 중대한 이혼원인을 제공했고 나를 친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며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A씨의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친양자 파양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뒤 파양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A씨와 C의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법 90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친양자의 양친은 △친양자를 양친의 보호 하에 두는 것이 친양자이 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등에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친양자 입양청구의 증가와 더불어 파양청구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가장 큰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입양과 파양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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