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작한 부부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를 한지 3년도 못돼 이혼소송을 벌였고 결국 2015년 4월 남남이 됐다. 법원은 이들의 이혼을 허가하며 A씨에게 친양자로 입양한 C가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 후 C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싶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혼인관계는 끝났고 C와의 정서적 유대감도 충분하지 않다”며 “또 C는 중대한 이혼원인을 제공했고 나를 친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며 친양자 파양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될 것이 명백하며, A씨와 C의 유대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친양자 입양청구의 증가와 더불어 파양청구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가장 큰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입양과 파양 모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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