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당초 포함됐던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기구 설치 등 내용은 빠졌지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문화 했다.
보험사기 금액이 고액일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50억원 이상의 보험사기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3년 이상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은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청구권이 소멸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회수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채료를 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험사기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포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최가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300888t.jpg)
![[포토]한자리에 모인 2026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수상자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611t.jpg)
![[포토]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현장 방문한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1363t.jpg)
![[포토]장동혁, '국민의힘 오늘 본회의 불참할 것'](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75t.jpg)
![[포토]설 선물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세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64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종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200855t.jpg)
![[포토]방지민, 디 어워즈 여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580t.jpg)
![[포토]미세먼지에 갇힌 도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52t.jpg)
![[포토]오세훈 시장, 노량진 상인들 만나 인사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11013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