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 2년 6개월 만에 통과…"상습·고액 범죄자 가중처벌"

  • 등록 2016-02-18 오후 3:18:39

    수정 2016-02-18 오후 3:18:3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법안 발의 2년 6개월 만에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에는 당초 포함됐던 보험사의 보험사기방지 기구 설치 등 내용은 빠졌지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조문화 했다.

또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기존 사기죄의 처벌 수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습법에게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기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사기 금액이 고액일 경우엔 가중처벌을 받는다. 50억원 이상의 보험사기범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3년 이상을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물은 거짓으로 청구한 보험금의 청구권이 소멸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즉시 회수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채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은 전국민을 보험범죄자로 취급하는 법이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험사기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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