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청담동 업소…경찰·구청, 현장점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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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女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확인차 방문
문 닫혀 있어 점검 무산
  • 등록 2025-05-22 오후 3:27:04

    수정 2025-05-22 오후 3:27:04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며 지목된 주점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이 현장점검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지난 19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당국은 해당 주점이 실제로 여성 종업원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의 주점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룸살롱 등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구청 관계자는 “일주일에 1회, 10개 이상 (단속을) 나가는데 확인이 필요해 보여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대도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했다며 추가적으로 해당 업소에서 찍힌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지 부장판사의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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