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허위진단서 의사 채용…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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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2017년 대법서 벌금형…올해 4월 임용
"금고 이상 형에도 5년 넘어 임용 결격사유 해당 안돼"
"가능한 조치 깊이 고민 중…거취는 본인이 결정해야"
  • 등록 2025-10-17 오후 2:26:48

    수정 2025-10-17 오후 2:26:4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전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주치의로, 윤씨는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강 원장은 “박 전 교수가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을 더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뽑았느냐고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이면 지원이 된다고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박 전 교수는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같이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3년동안 의사생활을 못하도록 별도의 징계까지 받았는데, 사정을 알면서도 규정이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 입명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강 원장이 “예”라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박 전 교수가 그만두든 강 원장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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