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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사람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금수저인 사람만 그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전날 한 언론이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양상을 보이자 청와대는 곧장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교수회는 “이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던 시절에도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은 당장은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직 사법관은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 수를 고려해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교수회는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며 “로스쿨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Baby Bar)’‘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다. 이번 성명은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법대 명예학장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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