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심사, 3시간40분 공방…구속여부 새벽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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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서 대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등록 2017-06-02 오후 6:30:22

    수정 2017-06-02 오후 6:30:22

정유라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은 오후 5시40분에 종료됐다. 이후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법원에 정씨의 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권영광, 오태희 변호사 등이 나와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전 0시25분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한 검찰은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면접 당시 규정을 어기고 메달을 들고 가거나 출석을 하지 않고 학점을 받는 등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무단결석을 메우기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다만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죄와 독일로 외화를 무단 반출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은 구속영장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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