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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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30건 지정
  • 등록 2024-07-24 오후 5:44:49

    수정 2024-07-24 오후 5:44:4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 투자’ 서비스 등 30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9개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 대출 차주에게 연계 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도 부여했다.

연계 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 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 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회사가 장기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매입해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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