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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해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리콜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차단해 재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수시 유통매장 방문, 언론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을 미리 파악해 제조업체·수입업체·유통업체 등 관련업체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6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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