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낮 기준 시간당 이용료가 1만1630원으로 정부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아이 1명당 15~90%를 지원해준다.
부천시는 이와 별도로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이 서비스를 받을 때 두 번째 이용 아이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고 세 번째 이용 아이는 10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인력인 돌보미를 파견해 만 0~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 센터는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한 달 뒤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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