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6391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 통보”

지난해 4월 체결했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 기술이전 계약
“권리 반환 이후에도 계약상 2개 후보물질에 대한 옵션권 조항은 존속”
  • 등록 2024-11-15 오전 11:38:45

    수정 2024-11-15 오전 11:38:45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미국 비탈리바이오(Vitalli Bio)가 4억7700만달러(한화 약 6391억원) 규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 기술수출 계약 해지 의향을 통보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대웅 외관 야경 (사진=대웅제약)
양사는 계약에 따라 60일간 협의 후 계약 해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4월 체결됐던 DWP213388의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지역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권리에 관한 계약이다. 이 중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은 147억원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권리 반환 이후에도 계약상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는 DWP213388뿐 아니라 2건의 신약후보물질을 추가로 기술이전할 수 있는 옵션권이 포함됐다. 옵션권 행사 시 추가적인 기술수출 금액은 최대 9억4150만달러(약 1조2615억원)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비탈리의 옵션권 행사에 따라 대웅제약은 각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개발 및 상업화 진행 단계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며 “본계약의 해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계약상 옵션권에 관한 조항은 존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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