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소송 제기

처갓집양념치킨 점주들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가맹계약서 어디도 차액가맹금 합의내용 없어"
프랜차이즈 업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 이어져
  • 등록 2025-04-22 오후 4:01:55

    수정 2025-04-22 오후 4:01:5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에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52명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체리비홀딩스와 주식회사 한국일오삼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해 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금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우선 원고별로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각 연도에 지급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예고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등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점주들은 “피고들이 작성해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가맹본부에 대해 1266만원, 지사에 대해 2710만원”이라며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본부에 대해 4.5%, 지사에 대해 9.5%”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이 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차액가맹금 소송의 연장선이다.

최근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BQ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처갓집양념치킨 차액가맹금 소송전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명시적 합의 없이 이익을 취한 구조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점주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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