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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며 “원고들과 피고들이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아 온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가맹금을 지급해 왔다”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금액 중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우선 원고별로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연도별 정보공개서가 모두 확보되는 대로 각 연도에 지급된 차액가맹금 액수를 특정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예고했다.
점주들은 “피고들이 작성해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2년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가맹본부에 대해 1266만원, 지사에 대해 2710만원”이라며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본부에 대해 4.5%, 지사에 대해 9.5%”라고 밝혔다.
최근 교촌치킨, bhc치킨, 배스킨라빈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BBQ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처갓집양념치킨 차액가맹금 소송전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YK는 “명시적 합의 없이 이익을 취한 구조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점주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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