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사진=법무법인 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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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이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 세 가지 세션을 다룬다.
제1세션에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임 전 차관은 고용노동부 주요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 및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까지 역임한 노동정책 부문의 전문가로, 새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통찰력 있게 분석할 전망이다.
제2세션 및 제3세션은 새정부에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아 논의한다. 새정부는 판례 내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논의돼 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청의 노사관계는 특히 하청업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이 각별히 대비해야 할 핵심사안이다.
2세션은 화우의 홍정모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입법동향 및 인정 기준’을 주제로 새로운 정부의 입법정책과 방향을 살핀다. 3세션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화우의 박삼근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한다. 박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삼성전자 법무팀을 두루 거친 노동법률 및 노동행정 전문가로, 기업들의 현황 및 니즈를 고려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찬근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는 “새정부가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세미나 참여를 통해 미리 정책의 방향을 예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한다면 근로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 노동그룹은 최근 셀트리온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CJ 대한통운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도 최종 무혐의를 받아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