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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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05 오후 9:30:40

    수정 2015-08-05 오후 9:30:40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삼성중공업 직원이 포함된 일반노조 명칭에 ‘삼성중공업’을 넣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2일 삼성중공업 해직자 출신인 김경습(46)씨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김경습)의 상호사용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삼성중공업)의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거제시가 지난해 6월 17일 변경 신고증을 교부한 이상, 조합의 명칭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거제시의 변경신고증 교부 효력에 따른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거제지역 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사이트에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카페’를 개설해 활동했다.

하지만 2013년 11월 삼성중공업은 법원에 ‘삼성중공업 명칭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김씨는 삼성중공업 직원 1명과 해고자 1명,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 6명을 노조원으로 모집해 거제시에 설립신고 변경을 신청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거제지역일반노조’에서 ‘삼성중공업일반노조’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했다. 김씨는 “삼성중공업일반노조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칭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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