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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기협)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이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 법이 과도기적인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의식 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다면 자진 신고하는 의무만 부과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란법’은 전직 대법관인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2012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만든 법이다. 당시 김 교수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법을 만들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본회의에 상정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계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한국기자협회(기협)와 대한변호사협회, 각 사립학교장 등은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다. 그러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됐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간 영역인 언론계와 교육계에 같은 잣대를 적용해 청탁 금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라며 “이들에게 과태료 등 제재 조항을 적용하는 건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이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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