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강동구,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시급 최저임금 적용

저임금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시급 6470원으로 상향조정
행자부에 공직 내 처우·불합리 제도 개선 건의
  • 등록 2017-05-18 오후 2:23:21

    수정 2017-05-18 오후 2:23:2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올해 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 주 35시간의 시간제 근무이지만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육아에 지장을 덜 주는 근로조건도 좋았다. 업무상 불가피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현실에도 만족해 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서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의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급여담당자로부터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강동구는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 공무원의 시급을 상향조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 단절녀 배려를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개인별로는 자긍심이 떨어지고 공직 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개별 연봉액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 간에 통일성이 없고 유사직급 간의 형평성도 떨어지진다. 최저임금인 시간단 6470원에도 못 미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고 협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초과근무시급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에 최저임금을 적용,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은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구는 전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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