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별도 관리인 미선임

  • 등록 2025-04-18 오후 4:42:06

    수정 2025-04-18 오후 4:42: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넨바이오(072520)는 18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의 외부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는다.

앞서 제넨바이오는 경영 정상화와 계속기업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3월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3월 27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8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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