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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사에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거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후 친한계(親한동훈)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을 미화하고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로, 고 씨가 열흘 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윤리위는 또한 “당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피청구인(고 씨)을 당에 계속 잔류시키는 것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회복 신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고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 결정”이라며 “승복할 수 없고, 즉시 서울시당 윤리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고 씨가 서울시당 징계 의결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당분간 당내 잡음은 지속할 예정이다. 고 씨의 서울시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나 당 지도부가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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